PWAC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고 박태준 회장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학술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POSCO를 위시한 청암재단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POSCO Chungam World Academic Club (PWAC)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POSCO의 구 제철장학회 선발 해외유학장학생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두고 1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2017.12.13 개정)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1일에 시작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다수결로 선출하고, 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2017.12.13 개정)
제8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결정한다.
제1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매년 회계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제11조 (고문) 본회는 PWAC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12월13일)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회원이 요청한 때 개최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의결)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주요 사업
제13조 (주요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고 박태준 회장님 기일 현충원 참배, 청암상 시상식 참석, 매년 1회 회원 모임 등)
② PWAC 상조회 (회원의 직계 혼례에 화환 (또는 상응하는 금액), 상례에 조기 제공)
③ 학술 및 봉사활동 (저술, 세미나, 특강 등)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회비)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로 24만원을 납부할 수도 있음). 연회비 8년치 이상을 납부한 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 한다. (2020.12.13 개정)
제16조 (예산 및 결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8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 본 회칙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회장이 공포함으로써 2016년 8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12월 13일 부분개정
2017년 12월 13일 부분개정
2016년 07월 14일 전면개정
2009년 05월 01일 제정